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EDI 다음으로 국민연금 EDI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사용하며 따라서 전자 자료(정보) 교환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인거죠! 국민연금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EDI란?
- 직접 국민연금에 찾아가 기다리면서 창구로가 처리하던 예전 방식과 달리 인터넷과 IT의 발달로 직접 방문하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기존의 서식 민원 업무를 대신하는 전자 민원 서비스입니다.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한글로 전자 자료 교환이 됩니다.
- 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만큼 보안과 인증이 중요한데요 철저한 정보 보호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에 의한 문서효력 역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EDI 서비스
1) 국민연금 EDI 특징
- 인터넷과 컴퓨터를 통한 24시간 접속 가능
- 신속한 사업장 관리
- 종이 문서를 통한 오류 방지
- 좋은 보안 체계
- 교통비 및 생정 소요비용 절감
- 회원가입 없는 공동인증서 즉시 로그인
2) 제공 서비스
- 4대보험 공통신고(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사업장 탈퇴/변경 신고)
- 국민연금 증명서 발급, 소득총액 신고
- 납부재개, 분리적용 사업장 전입신고,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
- 국민연금 처리 결과, 보혐료, 정기자료,소득총액 신고 대상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통지서 통지
3. 국민연금 EDI 신고방법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민연금 EDI > 이용안내 를 참고해 주세요
1) 상황별 신고방법
- 신규 직원 채용(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에 근로자(내외국인)를 채용할 경우 4대 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것
- 직원 퇴사(사업장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사업장에 근로자(내외국인)가 퇴사할 경 4대 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내역 변경 및 정정: 근로자에 대해 이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가입자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상실일자(연금/건강), 취득일자(연금/건강) 자활근로 종사자의 보장자격 (고용/산재) 특수직종여부(연금)휴직종료일(고용/산재) 변경 시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야함.
-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 신고: 국민연금에 관한 국민연금에만 신고되는 항목입니다.
- 사업장 정보 변경: 대표자, 사업장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등이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항목 입니다.
- 사업장 휴폐업 신고(사업장 탈퇴(소멸) 신고): 사업 종료에 대한 신고로 모든 직원의 상실 신고 후 가능함
- 대표자를 포함한 근로자 소득 변경 신고: 국민연금은 특수한 경우만 가능하며 의무 신고사항은 아님
- 근로자 휴직으로 인한 보혐료 납입 유예 신청: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의 입원을 포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 휴직 근로자 복직: 복직하여 보험료 다시 납부하기 위한 신고
- 사업장 대리점 및 지점 분리 운영: 분리적용사업장 등록/해지 신청서를 통해 분리하여 관리
- 사업장 대리점 및 지점 분리 해지: 분리적용사업장 등록/해지신청서를 통하여 신청
- 기준소득월액 결정: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 소득총액 신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 ·하향자, 휴직일수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함.
- 지연 신고에 따른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뒤늦은 신고로 근로자의 소급취득, 가입 시 소득금액 변경 등에 따라 신고월 이전 달의 소급분 보험료 발생할 수 있음, 당월분 보험료보다 소급분 보험료가 많을 시 최대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실 수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외 신청: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 최소 보험료 3,3000원
2) 기타 서비스 목록
- 증명서 신청
- 대량신고
- 공단 통지문서 조회
- 공동인증서
- 로그인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국민연금 EDI > 이용안내 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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