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경남에서 진행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본인 부담 20만원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총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만기에는 960만원 약 1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조건
- 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 ~ 28(일) 24시
- 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재직 근로자
- 나이: 18세 이상~39세 이하
- 소득: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연5736만원), 3인(연7344만원), 4인(연8928만원), 5인 (연1억440만원)
2. 만기액 960만원(2년 만기)
- 본인: 480만원 입금
- 경상남도: 240만원 입금
- 시(군): 240만원 입
3. 추정 우대 조건
- 고용보험 가입
- 근무처: 경남 도내
- 연소독 세전 3,468만원 이하(월 289만원 이하)
4. 명시된 선정방법
- 본인소득
- 경남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연령
5. 모집인원: 500명(연간 1000명 유지 예정)
1) 시군별 배정 인원
- 창원: 100명
- 진주: 66명
- 김해: 65명
- 양산: 50명
- 거제: 43명
- 밀양: 35명
- 사천: 32명
- 통영: 27명
- 고성: 17명
- 거창: 15명
- 함안: 13명
- 함양: 7명
-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5명, 합천: 5명
6. 결과 발표
- 2024년 11월 중
7.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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