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바로가기 경상남도 청년 적금(24년 7월 8일 부터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경남에서 진행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본인 부담 20만원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총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통장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만기에는 960만원 약 1000만원을 모을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 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 ~ 28(일) 24시
  • 대상: 경남도내 거주하는 재직 근로자
  • 나이: 18세 이상~39세 이하 
  • 소득: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 소득: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2인(연5736만원), 3인(연7344만원), 4인(연8928만원), 5인 (연1억440만원)

  • 본인: 480만원 입금
  • 경상남도: 240만원 입금
  • 시(군): 240만원 입

  • 고용보험 가입
  • 근무처: 경남 도내
  • 연소독 세전 3,468만원 이하(월 289만원 이하)

  • 본인소득
  • 경남 거주기간
  • 근로기간
  • 연령

1) 시군별 배정 인원

  • 창원: 100명
  • 진주: 66명
  • 김해: 65명
  • 양산: 50명
  • 거제: 43명
  • 밀양: 35명
  • 사천: 32명
  • 통영: 27명
  • 고성: 17명
  • 거창: 15명
  • 함안: 13명
  • 함양: 7명
  •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5명, 합천: 5명

  • 2024년 11월 중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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