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해 알아보려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쉽게 내용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요건이 엄청 복잡하고 길고 많죠… 그래서 오늘은 쉽게 차근 차근 내용과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안다면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결정에도 분명 도움이 될테니! 천천히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특징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자는 우대이율(1.7%p 더 높은 금리)과 비과세 혜택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저축에 예치하면, 이 금액을 민영주택 청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쉽게 말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더 높은 이자율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예금과 저축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 저축: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두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것을 말하며,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치: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치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청약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그 돈은 청약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지 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2. 가입 자격
- 연령: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 현역병, 공익, 장교 및 부사관)을 가입 시점의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여 34세 이하로 인정됨
-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소득:
- 근로소득자: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행된 자.
- (근로 소득이 1년 미만일 경우 평균 월급 * 12로 계산, 직전년도가 안되면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함)
-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행된 자.
- 비과세 소득자: 병역을 이행 중인 현역병 등은 비과세 소득자임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복무를 마친 자도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가입 가능
1) 소득 증명 서류
- 기본 공통: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최대 6개월치만 가능)
-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회사 직인이 찍힌 기타 양식 출력물 인정)
-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 병적증명서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유의사항
- 근로기간 1년 미만 소득 환산: 총 수입금액을 소득 발생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환산. 기간 표시가 없을 경우 총액으로 처리
- 소득 확인 대체: 소득 확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갈음 가능.
- 현역병 소득 인정: 현역병 및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 복무 사실 확인: 복무 마친 자가 소득서류 미확정 기간에 가입 시, 전전년도 과세기간 복무 사실 확인 필요하며 해당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병적증명서 대체: 현역병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대체 가능
2) 가입 제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2. 예금 금액
- 신규: 2만원~100만원(10원 단위 가능)
- 전환 신규:
- 이전에 사용하던 청약통장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달 부터 신규와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
- 15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 이상 예금 가능
3. 기간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4. 이자율
가입 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연 2.0%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연 2.5% |
2년 이상 10년 이내 | 연 2.8% | 연 4.5% |
10년 초과 | 연 2.8% | 연 2.8% |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우대이율 조건
- 가입 기간: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가입해야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적용됩니다.
- 납입 원금 한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입 후 10년 이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무주택 기간 동안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p가 더해져 적용됩니다.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 무주택 기간 정의: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2) 우대이율 자격 입증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명서로, 해지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과세기간은 가입일에서 해지일까지이며, 과세지역은 전국입니다.
- 등기부등본:
- 과세사실이 있지만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출합니다.
- 무주택 인정 서류: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상속인 기준 서류:
- 가입자가 사망하여 해지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인 기준으로 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자 지급 방식
- 만기일시지급식(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복리식과 달리 항상 원금 * 이자율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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