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려 힙니다! 돈에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서 한번에 모두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남은 내용이 적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공제, 전환, 당첨 인출과 유의 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비과세는 일정한 소득에 대해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의 합계액 중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요건: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 기타 조건: 가입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검증: 저축 취급 기관은 정부에서 통보받은 비과세 부적격자에게 내용을 통보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상자
- 조건: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이며,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
- 공제율: 연간 납입한 금액(최대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3) 전환신규 시 유의사항
- 기존 통장 해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전환신규를 할 경우, 소득공제 관련 규제(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제외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추징세율
- 소득공제 후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율은 납입 금액의 6%입니다.
5) 유의사항
- 무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한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되지만, 자격이 상실되면 소득공제 등록을 해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분까지 적용되며, 법령이 개정되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의 전환
기존 청약 통장이 새로운 청약 통장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우대이율이 변경되고,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기존 우대이율이 유지됩니다.
- 전환: 기존에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은 모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우대이율 변경: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일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1.5%p)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1.7%p)로 변경 적용됩니다.
- 세대주 예정자 조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전까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 조건: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우대이율(1.5%p)이 적용됩니다.
- 전환 이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후에는 상기 세대주 예정자 조건과 상관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우대이율(1.7%p)이 적용됩니다.
4.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부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했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 입주가 불가능해 납입금을 돌려받은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부활 가능.
- 부적격 당첨자: 당첨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부활 가능.
-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부활 가능.
-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부활 가능.
-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명단이 통보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부활 가능.
5.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신규
- 전환 절차 및 이자 처리: 전환 시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며, 전환 원금은 새 통장에 예치됩니다.
- 청약 자격 및 기준:
- 국민주택 일반공급: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인정된 납입 횟수와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기존 통장의 납입 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 약정납입일 변경: 전환신규일로 약정납입일이 변경됩니다.
- 이율 적용: 전환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전환원금)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6. 주택청약 당첨 시, 일부 인출
- 일부 금액 인출 가능: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만 청약통장에서 일부 금액을 꺼내 계약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되기 전에 당첨된 경우엔 이 금액을 꺼낼 수 없습니다.
- 인출 방법: 돈을 꺼낼 때, 제일 먼저 넣었던 돈부터 순서대로 꺼내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로 인해 나중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하고 꺼낼 수 있습니다.
- 청약 기능 상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그 통장은 더 이상 청약에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되거나, 주택 분양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꺼낸 돈을 다시 다 넣으면 다시 청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유의사항
1) 입금 관련 유의사항
- 월납입금 연체 주의: 국민주택의 경우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청약 순위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선납 가능: 미리 납입(선납)은 최대 24회차까지 가능하며, 선납한 금액은 정해진 날짜가 되어야만 인정됩니다.
- 19세 이전 납입분: 19세 이전에 낸 돈은 최대 60회차까지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전부 인정되지만, 청약 인정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청약 관련 유의사항
- 당첨 후 재사용 불가: 청약 당첨 후,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그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입금액 인정: 국민주택 청약 시, 매 회차별 입금액 중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그 이상은 예치금으로 처리됩니다.
- 청약 자격: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선 각 지역별로 특정 기간 동안 꾸준히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상속인이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추심명령 시 무주택 간주: 추심명령에 따라 계좌가 해지되면 가입 기간 전체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담보 제공 가능: 본인 명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선 안 돼요.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관련 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8.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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