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시 정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회전 시 지켜야 할 교통법규와 올바른 운전 방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우회전 시 신호가 없는 경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1) 보행자가 있을 경우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지나간 후 출발해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주변을 잘 살핀 후 천천히 우회전해야 합니다.
-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면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1) 우회전 신호가 녹색일 때
-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우선 멈추고 보행자가 다 건넌 후 출발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가 적색일 때
-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3. 일반 신호등이 있는 경우
1) 빨간불일 때
- 원칙적으로는 정지해야 하지만,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는 경우 우회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2) 초록불일 때
- 정상적으로 우회전할 수 있으며, 보행자 신호와 차량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후 출발해야 합니다.
4. 우회전 제한이 있는 경우
어떤 교차로에서는 특정 시간대에 우회전이 금지되거나,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경우
- 표지판에 따라 우회전이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우회전 금지” 또는 **”07:00~09:00 우회전 금지”**와 같은 표지판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2) 경찰이나 교통 안내원의 지시에 따를 것
- 교차로에서 경찰이나 교통정리원이 우회전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신호기 없는 어린이 보호 구역
- 무조건 일시 정지!!
5. 우회전 시 유의해야 할 점
- 신호등뿐만 아니라 도로의 상황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무리한 우회전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정 시간대 우회전 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 전까지 출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신호 체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 중 작은 실수라도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 적색 신호 –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녹색 신호 – 천천히 서행하면서 우회전(보행자 여부 확인!!!)
-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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