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는 이 제도는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제도 내용
-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달 3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경우, 2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자격
1)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인 청년
- 이 나이는 해당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2) 소득 및 재산
- 청년 가구: 청년 자신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원가구: 청년 가구와 함께 사는 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가입된 상태여야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대상 소득) |
---|---|
1인 가구 | 약 125만 원 / 월 |
2인 가구 | 약 209만 원 / 월 |
3인 가구 | 약 269만 원 / 월 |
4인 가구 | 약 331만 원 / 월 |
만약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위 표의 금액보다 적다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 조건
부모와 떨어져 독립해서 살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넘는 집에 살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월세 지원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이 안되서 더이상 징행은 못했는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계약서)
- 최근 3개월 동안의 월세 이체 내역
- 통장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5. 지원금 지급 방식
신청 후, 지자체에서 소득과 재산을 검증해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월세 지원이 소급 적용되어, 늦게 신청하더라도 해당 달의 월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