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주를 도와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구직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로서,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구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필요: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수자가 대상입니다.
    •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만 인정됩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로서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1. 근로자 채용 요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 면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이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외국인 근로자(F-2, F-5, 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1.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최대 연간 720만원 (6개월 지급액 360만원)
    • 대규모 기업: 최대 연간 360만원 (6개월 지급액 180만원)
  2. 지급 주기 및 기간:
    • 6개월 단위로 신청,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특정 대상자는 최대 2년).
  3. 지원 인원 한도:
    •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10명 미만의 경우 3명).

  1. 지급 신청:
    • 6개월마다 신청하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6개월)의 지원금 신청 필수.
  2.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1. 고용조정 제한의무 위반 금지: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근로자 감원 시 지원 불가.
  2. 부정수급 관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 및 최대 5배까지 징수 가능.

  •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work24.go.kr)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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