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1)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1주일에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
-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학업, 군 복무, 심신 장애, 간병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의 경우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참여 후 6개월 이내 신청자
3) 2유형 참여자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청년(만 15~34세)은 소득 관계없이 참여 가능
- 특정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2.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 취업 자신감 부족, 교육/훈련 필요, 돌봄/주거/질병 등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 창업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2) 취업 준비 수당
- 1유형 참여자: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부양가족 있으면 최대 40만원 추가 지급)
- 2유형 참여자: 방문 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추천 등을 통해 최대 200만원 지원
3) 취업성공수당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 계층 참여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 12개월간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 지급
4) 기타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공 (자기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3. 지원절차
- 참여 대상 확인
-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1개월 이내)
- 취업 준비 계획 수립 및 수당 지급
- 취업 준비 활동 및 수당 지급
-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4.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반환, 벌금, 징역 가능)
-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참여 불가
5. 신청과 이의신청
-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
-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 가능
6. 기타 관련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7.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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