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에 결혼 예정이시거나 결혼한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신가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일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예비 부부라면 주택 마련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높은 집값으로 인해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택도기금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나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로 부담 없이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특징 및 혜택

전세자금 대출 금리
  • 낮은 금리: 1.7 %~3.1 %
    • 일반적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높은 대출 한도: 
    • 수도권은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 가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 
    • 일반적으로 기준 2년에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
    •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자녀당 2년)

신혼 부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3억원
  • 비수도권: 최대 2억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가 민법상 성년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 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
  • 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등의 신용 문제가 없음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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